규 칙
2012년 05월 04일 제정(통합4대 1-3차 대표지회임시대의원대회)
2013년 08월 29일 개정(통합4대 2-5차 대표지회임시대의원대회)
2014년 03월 28일 제.개정(금속8기 1-2차 임시대의원대회)
2016년 04월 22일 제,개정(금속9기 1-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8년 06월 19일 제,개정(금속10기 1-5차 임시대의원대회)
2019년 07월 09일 제,개정(금속10기 2-3차 임시대의원대회)
2020년 07월 09일 개정(금속11기 1-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2014.3.28.개정)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규약 제50조(지회운영)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우선적용) 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명 칭) (2013.8.29.개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2016.4.22.개정)
지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사업장내에 둔다.
제4조 (활동 및 사업) (2016.4.22.개정)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생활권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완전 보장
5. 임금,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후생복지, 기술, 교육, 문화수준 향상
7.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경영 성과의 공정한 분배
8.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9. 전 조합원의 인권에 관한 사항
10.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에 관한 사항
11. 인사 및 경영권 참여에 관한 사항
12. 지회 재정사업에 관한 사항
13. 조직의 확대강화와 그룹, 지역, 산업별 연대강화
14.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노동 관련법의 개선
15. 정치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16. 지역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17. 조합원의 고용안정 보장, 신설비 투자와 조합원수의 유지 및 확대에 대한 사항.
18.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제5조 (운 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정,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에 따라 지회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법 인)
지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7조 (범위 및 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현대제철(주) 인천공장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 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2013.8.29.개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
인정할 수 없는 자, 기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 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8조 (가입 탈퇴 절차) (2019.7.9.개정)
1.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2. 제7조 1항의 범위에 있는 자로 입사와 동시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취득한다.
단, 직접 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 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승인한다.
3. 입사란 수습기간 종료를 말한다.
제9조 (자격상실)
다음 각 항의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퇴직, 해고되었을 때
(단, 해고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의결된 자는 예외로 한다.)
2. 조합 규약, 규정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제1항, 2항의 해고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신청 을 한 경우,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 (권 리) (2019.7.9.개정)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과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1조 (의 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 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2조 (조합비) (2019.7.9.제.개정)
1. 조합원은 매월 급여에서 통상급의 1.5%를 공제한다.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특별 목적기금에 대하여 급여공제 한다.
제13조 (조합원 신분보장)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 활동 중 부당하게 해고 및 구속, 징계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신 분을 보장하고, 별도 세칙(신분보장기금세칙)에 의해 생계비를 지급한다.
제14조 (홍보활동 보장) (2020.7.9.개정)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관련된 각종 공고물 및 인쇄 유인물의 자유로운 게시와 배포를 인 정한다. (단, 발행인과 게시기간을 명기해야 하며 게시기간은 7일내로 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5조 (회의기구) (2018.6.19.개정)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조합원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노사협의위원회
7. 쟁의대책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기타 규약, 규정, 지회규칙에 정한 각종 위원회(교육, 정치, 노동안전보건, 통일등)
제 1 절 조합원 총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2019.7.9.제.개정)
1. 조합원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임시총 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임원선거 시 해당년도 12월, 대의원선거 시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 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 때 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 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5. 총회의 투,개표 관련 업무제반 사항은 임원선거관리세칙 제3절 투표와 개표에 의거
통상적인 범주 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지회는 적극 협조한다.
제17조 (총회 소집공고) (2020.7.9.개정)
1.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회의에 부의할 사항 을 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 상황 발생 시 공고일, 소집일 포함 3일 전에
소집 공고 할 수 있다.
2.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3.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연기 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해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감사 제외)선출 및 불신임 사항
2. 노동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에 관한 사항
4.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6조 3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신분보장기금 지급심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 대회
제19조 (구성 및 소집) (2019.7.9.개정)
1. 대의원대회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대의원(지회 임원과 상무집행위 원 제외)과 지회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거관리세칙에 따라 선출된 대 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 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 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 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20조 (소집공고) (2019.7.9.개정)
1.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는 대회 5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 고, 공고 후 대회 4일전(배포일,소집일포함)에 일체의 자료를 배포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1항에 준한다. 단, 긴급 상황 시는 공고일, 소집일 포함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 (대의원 임기)
1. 대의원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22조 (대의원 선출) (2019.7.9.제.개정)
지회 대의원 선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35명당 1인을 선출하 여야 한다.
2. 공장 및 부서, 각 교대별로 30명 이상이면 35명으로 간주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공장 및 부서, 각 교대별로 30명 미만일 때는 각 교대별 인원을 통합하여 35명당 1 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나머지수가 25명 이상이면 1구로 인정하며, 단일 부서 및 단일공장은 20명 이상이면 1구로 인정한다.)
4.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대회 7일전까지 선출한다.
5.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선거구별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 3개월 미만일 때는 실시하지 않는다.)
6. 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한다.)
7.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8. 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대의원 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9. 공장협의회 등 현장회의체에 대한 권리는 지회대의원에게 우선권이 있다.
10. 임기기간 대의원과 피선거권, 각 부서이동 및 전환배치로 인해 정족수가 미달되거 나 소멸되더라도 대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제23조 (대의원 대회 기능) (2019.7.9.제.개정)
지회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 신분보장기금 심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7. 쟁의에 관한 사항
8. 지회의 분할 및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장 인준에 관한사항
11. 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13.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5. 교섭위원선출에 관한 사항
16.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8.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9.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0. 추경예산 및 항목변경
2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4조 (구성 및 임기) (2018.6.19.개정)
1. 운영위원회는 지회 상무집행위원 13명, 대의원 14명 과반수 이상으로 최대27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 지역구 조정 시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대의원과 같다. 결원 시 지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5조 (소 집)
1. 지회장이 필요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지회 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지회장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년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기 능) (2019.7.9.제.개정)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단, 조합 및 지 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취합에 관한사항
2.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처리.
3. 규칙 및 세칙의 해석
4. 복지기금 수익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7조 (구성 및 소집) (2019.7.9.개정)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 지도위원, 선임위원, 부장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필요시 소집 한다.
제28조 (기 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채택과 준비에 관한 사항
2. 총회,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 수임 사항
3.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표창에 관한 사항
5. 제반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회의 운영
제29조 (임 기) (2014.3.28.개정)
상무집행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단, 상무집행위원은 대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조합 대의원은 제외)
제 5 절 감사위원회
제30조 (구성 및 기능) (2019.7.9.제.개정)
1.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독립기구이다.
2. 감사위원회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3명을 선출한다, 단, 후보등록은 임원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및 재정집행을 분기별로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지회장에게 통보한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4. 감사위원은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을 겸할 수 없다.
5. 감사위원회는 지회의 재정상황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심각한 재정의 고갈이 염려되는
상황이라 판단되면,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지회장과 대의원 기구에 제안하여야한다.
6.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7. 감사위원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별도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 6 절 노사협의 위원회
제31조 (구성 및 대표) (2014.3.28.개정)
1. 노사협의회는 중앙노사협의회와 공장(지회별) 노사협의회로 구분하되, 중앙 노사협 의회 대표는 각 지회장이 윤번제로 하고, 공장(지회별) 노사협의회 대표는 지회장이 된다.
2.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 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제 7 절 쟁의 대책위원회
제32조 (노동쟁의)
지회는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33조 (쟁의결의 및 행위)
1. 쟁의조정신청 결의는 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으며, 지회장이 당사자가 된다.
2.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 로 결의한다.
3. 쟁의행위가 결의된 후 즉시 금속노조 및 행정관청에 보고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제34조 (구 성)
노동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지회장은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 성한다.
제35조 (기 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위원회 산하기구 설치 및 위원 구성
2.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및 계획수립
3.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6조 (쟁의기금)
1.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로 상시 적립한다.
2. 쟁의기금은 쟁의조정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3. 경조금, 상무집행위원회 활동비, 기타유지비는 쟁의기금에서 사용 할 수 없다.
4. 쟁의기간 중 중요물품 구입 또는 제반비용에 대하여 쟁대위에 결의를 득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보고한다.
제 8 절 선거관리위원회 (2014.3.28.제정)
제37조 (구성 및 기능) (2019.7.9.제.개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하고 즉시 공 고 게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득하고, 임기는 2년으 로 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종료일까지 하며 그 외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및 대의원선거관리 업무
2) 각종 조합원총회 투표, 개표관리 등 모든 선거 업무
3) 총회에 관련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1년간 보관하며, 투표용지 수는 선거 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의 수와 동일하여야 하나 예비용으로 50매 이하, 예비투표 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한다.
4) 모든 총회에 관련된 투,개표의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지회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상황 발생 시 대의원대회 상정, 의결 후 장소 변경을 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운영한다.
5. 선거에 관한 규칙 및 세칙에 대한 해석,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과 중재는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규칙과 세칙의 해석은 지부선관 위 또는 중앙선관위에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38조 (회의성립 및 결의)
지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 성으로 결의한다.
제39조 (회의진행)
지회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제40조 (특별결의)
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 로 결의한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긴급 동의안
제 6 장 임 원
제41조 (임 원) (2019.7.9.개정)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부지회장
3. 부지회장
4. 사무장
제42조 (임원의 임무) (2019.7.9.개정)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증명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시 직무대리 위촉 및 사표수리
6) 상무집행위원 임면권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회장
1)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대의원대회 중 조합 활동에 관하여 보충 설명할 수 있다.
3. 부지회장
1)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2) 대의원대회 중 조합 활동에 관하여 보충 설명할 수 있다.
4.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지회 감사에 충실히 응한다.
제43조 (임원의 선출) (2018.6.19.개정)
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은 조합원 총회에서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한다.
1.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팀이 없을 경우 최다 득표순으로 2팀이 결선투표를 한다.
2.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제4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지회장 사퇴 시 임원은 자동사퇴하고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사퇴 시는 지회장이 위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한다.
제45조 (임원의 보궐선거) (2020.7.9.개정)
1.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미만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와 선출될 임원의 임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소집권자가 없을 시 차기 임원의 선출 때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소집 권자가 되며, 의장은 규칙 제38조에 의거 임시로 선출한다.
4. 같은 기수에 출마하는 조합원은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46조 (임원의 탄핵) (2019.7.9.개정)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 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7 장 각 부서
제47조 (부서) (2018.6.19.개정)
지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별 선임위원(6명이내)과 부장을 둘 수 있다.
1.조직부 2.쟁의부 3.체육부 4.대외협력부 5.여성부 6.기획부 7.조사통계부 8.고용대책부, 9.정치부 10. 법규부 11.홍보부 12.편집부 13.미디어부 14. 교육부 15.문화부 16.선전부 17.노동안전부 18.안전부 19.환경부 20.복지부 21.보건부 22.후생부
(단, 각부는 1,2부로 나누어 둘 수 있다.)
제48조 (임 무) (2018.6.19.개정)
지회의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선임위원: 각 부별 담당업무를 관장한다.
2.조직부: 조직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3.쟁의부: 쟁의준비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체육부: 조합원 체력향상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5.대외협력부: 대외 협력사업 및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6.여성부: 여성조직 확대 및 권리강화에 관한 사항
7.기획부: 정책입안 및 기획 조정, 법규사업에 관한 사항
8.조사통계부: 조합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통계업무
9.고용대책부: 조합원 고용안정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
10.정치부: 대외 정치사업 및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11.법규부: 부당노동행위 대책 및 법적대응, 법률상담
12.홍보부: 대내외 홍보 및 간행물 편찬에 관한 사항
13.편집부: 각종 간행물의 편집활동에 관한 사항
14.미디어부: 미디어 사업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15.교육부: 조합원 교육 및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16.문화부: 건전한 노동문화 개발 및 보급, 서클지원 육성 사업
17.선전부: 조합원 선전을 위한 제반 사항
18.노동안전부: 산재예방 대책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안전부: 산업안전보건 강화 및 사내안전에 관한 사항
20.환경부: 작업환경 측정 및 사내 환경에 관한 사항
21.복지부: 복지후생 개선 및 조합원 고충상담 처리 사업
22.보건부: 조합원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3.후생부: 사내외 제반 후생복지 개선
제 8 장 단 체 교 섭
제49조 (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50조 (단체협약의 체결)
1.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 결할 수 있다. 단, 노사 의견 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 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친다.
2.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 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을 때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며 위원장이 체결한다.
3. 지회장은 직권조인 시 자동 해임된다.
제51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2019.7.9.제.개정)
1. 단체교섭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며, 교섭위원 중 3명을 대의원으 로 구성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다 득표순으로 선출한다.(단, 교섭위원실을 운영한다.)
3. 대의원 교섭 위원 중 유고, 사퇴 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제 9 장 재정 및 기타
제52조(재 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수익사업 및 잡수입으 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분은 지회 자체 재 정으로 한다. (기존의 각종 기금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운용한다.)
제53조 (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로 구분한다.
제54조 (회계연도)
지회의 회계 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5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2018.6.19.개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범위 내에 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6조 (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2018.6.19.개정)
예산의 심의 확정 및 목간전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회계운영 및 처리)
지회의 회계운영 및 처리는 별도의 회계 관리 세칙에 의한다.
제58조 (여비 및 경조금 지급)
여비 및 경조금 지급은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제 10 장 표창∙징계 및 신분 보장
제59조 (조합원의 표창) (2018.6.19.개정)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 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60조 (조합원의 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제61조 (징 계) (2019.7.9.개정)
조합원의 징계는 필요시, 조합규약과 지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일 반 결의하고, 징계수준 역시 대의원대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지부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62조 (징계의 종류) (2019.7.9.개정)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 공개사과
2. 정권 : 일정기간동안 자격 정지(1년이내)
3. 제명 : 조합원 자격박탈
4. 쟁의행위 기간 지침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징계 수위를 반영한다.
(단, 징계를 받은 자는 이의가 있을 시 1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제63조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 고, 별도의 세칙(신분보장기금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기금 운영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 11 장 해 산
제64조 (해 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 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65조 (청 산) (2018.6.19.개정)
지회는 제64조(해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 (임원의 임기규정) (2019.7.9.개정)
1.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선거일정은 임원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규정, 지부 규칙과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시 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5조 (개 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임원선거관리세칙
2013년 08월 13일 제정(통합4대 제2-1차 지회임시대의원대회)
2014년 03월 28일 제.개정(금속8기 1-2차 임시대의원대회)
2016년 04월 22일 개정(금속9기 1-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8년 06월 19일 제,개정(금속10기 1-5차 임시대의원대회)
2019년 07월 09일 제,개정(금속10기 2-3차 임시대의원대회)
2020년 07월 09일 개정(금속11기 1-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2016.4.22.개정)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이하지회라 한다) 규칙 제43조(임원의 선출)에 의거 제정하며, 지회 임원을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에 의해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2016.4.22.개정)
본 세칙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세칙에 의한 선거 관련 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 리한다.
제4조 (선거인)
본 세칙에서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019.7.9.개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3명과 각 후보 팀이 추 천하는 추가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즉시 공고 게시한다. 단, 감사위원 선출시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득하고, 임기는 2년으 로하여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종료일까지 하며 각 후보팀이 추천하는 1명의 추가 위 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감시를 위해,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 팀 측에서 1 명씩 지명하여 추가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단, 각 후보 팀이 추천하는 추가 선관위원은 선관위의 의결 및 집행 등 일반 선거 관리위원회 업무는 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 및 공명선거 감시 활동에 국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공고 6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및 직무) (2020.7.9.개정)
1.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와 기호 추첨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당선자 확정 및 선거록 작성, 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시간은 오전 07:40 ~ 16:40 로 한다.
단, 등록 접수시에는 06:00 ~ 16:40 로 하고, 임원선거 선거운동기간에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05:30 ~ 20:30 까지 하며, 투표일의 직무시간은 06:00 ~ 22:30 로
하고 투표시간은 07:00 ~ 22:30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3. 투표기간은 통상 3일 이내로 하며, 투표시간은 교대 조에 따라 결정하여 공고 게시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운동기 간 동안 특정 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적발 될 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직을 박탈한다.
제7조 (관리운영)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하 여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의 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선거인 명부
제9조 (선거권) (2020.7.9.개정)
선거일 현재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등한 선 거권을 갖는다.
1. 규약, 규정, 규칙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아, 선거일 현재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2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투표는 선거일 재직자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피선거권)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세칙에 준하여 피선거권을 갖되 겸직은 금한다. 다만 규약, 규 정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 중인 경우 피선거권 을 갖는다. (단, 당선 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1조 (선거인 명부 작성, 열람, 수정) (2019.7.9.제.개정)
1. 선거인명부는 투표일 기준으로 확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구별 선거인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선거일 7일 전부터 열 람하게 하고 1부는 투표 시 확인용으로 사용한다.
3.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 및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하여 정 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전까지 하여 야 한다.
제 3 절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제12조 (선거관리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2019.7.9.개정)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제 3 장 선 출
제 1 절 임원 선출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등록 절차 공고) (2020.7.9.개정)
1. 집행부는 임기만료 45일전 선거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한다.
2. 선거일은 임기만료 25일 전으로 하며,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 등 선거공고
는 선거일 20일 전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7일 이전에 후보자 확정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식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7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입후보 등록) (2018.6.19.개정)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 신청서 구 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후보등록기간은 2 일 이내로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을 1개팀(런닝메이트)으로 한다.
2. 구비할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하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 력 소개서 1통으로 한다.
3.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5조 (재등록 공고등)
1.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3일 이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정한다.
제16조 (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조합관련 징계, 조합비 납부 등 기초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제17조 (입후보자 사퇴 및 등록무효)
1.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후보 등록 후 지회장 후보 또는 런닝메이트 후보 중 2명 이상 결원이나 유고가 발 생될 시는 등록을 무효처리 한다. 단, 지회장 후보를 제외한 임원후보 1명이 사퇴 또 는 유고하였을 경우 해당후보 팀은 결원임원에 대하여 투표 3일 이전까지 재등록하 여야 한다.
3. 입후보 등록 사퇴 및 등록무효가 발생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 야 한다.
제18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조합경력 등을 등록 마감 다음날 공고하 여야 한다.
제19조 (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2014.3.28.개정)
1. 입후보 등록 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 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2. 제27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 보자에게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통보한 후, 즉시 대자보를 통해 경고조치하며, 해당 후보자는 8시간내 유인물을 통해 사과하도록 한다.
3. 위 2항의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위반할 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 2 절 임원 선거 운동
제20조 (선거운동 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21조 (선거운동) (2020.7.9.개정)
1. 선거운동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시간은 06:00 ~ 20:00까지로 한다.
(단, 후보자간의 합의로 선거운동기간 및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사전 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각 후보자는 출·퇴근시 복지관 내, 현장에서만 할 수 있다.
제22조 (선거운동원) (2019.7.9.개정)
공식 임원 선거운동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하며,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 등록된 조끼와 표찰을 반드시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다.
(단, 출퇴근 시 복지관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제23조 (홍보물) (2020.7.9.개정)
1. 임원선거 입후보자의 홍보를 위한 벽보 및 게시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공용 의 것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개인용 벽보, 현수 막은 일체 금하며, 위반할 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2. 홍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현 수 막 : 2종으로 하되 규격은 10m×110㎝ 이내로 한다.
2) 공 보 : 1종으로 제한하며, 규격은 A2 (A3용지 두 장 붙인 크기)로 한다.
3) 홍 보 물 : 각 후보 팀의 홍보물 발행은 1회로 제한하며, 규격은 A3 4장 8면으로 한다. (단, 규격 범위내에서 종이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4) 운동복장 : 선거운동원 복장은 후보 명찰과 각 후보 팀이 자유롭게 지정하는 조끼 를 착용할 수 있으며, 사전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각 후보 팀이 발행하는 현수막, 공보, 홍보물 등 후보 팀을 알리는 각종 선전물 원본 을 입후보등록 마감 후 48시간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관위는 각종 선전물 원본을 심사하여 투표 5일전까지 일괄 제작하며, 현수막, 공 보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한다.(단, 홍보물은 선거운동 첫날 후보자측에 05시30분까 지 배포, 06시 이후 조합원에게 배포한다. 공보는 선거운동 차량에 선거운동 전날 15 시 이후 부착해서 익일 06시까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한다.)
5. 위 각 후보 팀의 선전물 비용은 일체 조합비로 처리한다. 단, 운동복장 제외
6. 입후보자 홍보물에는 상대후보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7. 위 6항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후보자 또는 조합원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관위는 피해자 측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해명홍보물 규격은 A1 1매로 8시 간이내에 발행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합동연설회) (2019.7.9.개정)
1. 합동연설회의 일자 및 장소는 시행 2일전에 선관위가 정하고, 시간은 14시 30분으로 하되 조합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설회 시간을 지회의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사용하여, O/T 적용한다.
2. 합동연설회 1회 유세시간은 후보 팀 당(지회장 후보 또는 런닝메이트) 10분으로 제 한하며, 연설 종료 1분전에 타종으로 주지시킨 뒤 연설시간 종료 즉시 전원을 끈다.
3. 합동연설회는 각 후보팀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며, 유세방법은 1일전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한다.(단, 제반사항은 후보자에게 있다.)
4.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5. 합동연설회 내용 중 상대후보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발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후보의 연설을 즉시 종료시 킨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장 촬영동영상(10분 이내 분량)과 후보팀 홍보물을지 회 홈페이지 및 사내TV(1,2 복지관)에 게시한다. 단, 동영상은 연설회 익일 14시부터 투표종료일까지 게시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및 각종 공지사항등을 게시한다.
8. 합동 연설회는 후보자간 합의로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선거 공영제)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각 후보 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300만원의 공탁금을 후보 등록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투표 시 15%이상의 득표 팀에게는 이를 환급하고 15%미만 득표 한 팀의 경우 조합비로 귀속한다.
제26조 (선거사무실) (2018.6.19.개정)
1. 각 후보 팀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실을 둘 수 있되, 선관위에서 지정하여 사 내에 사무실을 제공한다.
2. 입후보자 기호 추첨 후 즉시 선거 사무실을 제공한다.
제27조 (금지사항) (2019.7.9.제.개정)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에게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5.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6. 문자, 메일, 개별 및 다자간 대화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7. 지회 전임자가 업무중단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거 운동하는 행위
8. 임원선거 시 규칙, 세칙에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간의 합의사항은 규칙, 세 칙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후보자는 선거관리 세칙 제 19조를 적용하며, 조합원의 경우 대의원대회 징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9. 기타 규약, 규정, 규칙, 본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 3 절 투표와 개표
제28조 (투표소 설치 및 투표시간) (2020.7.9.개정)
1. 투표소는 선관위가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별로 기표소, 붓대(사람인(人)이 들어간 붓), 스탬프 (인주), 투표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투표기간은 통상 3일로 하고, 선관위가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4. 투표 진행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07:00~08:00, 12:00~14:30, 16:10~17:10, 21:00~22:30
5. 투표 진행시간 외에는 투표장소를 봉인한다.
제29조 (부재자 투표) (2019.7.9.개정)
1. 근무여건 또는 공식행사로 인하여 다수의 인원이 해당일에 투표하지 못 할 경우에 실 시한다.
2. 해당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 (인천본사 외 서울 또는 지방)
3. 해당 조합원에게 투표용지와 홍보물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지회선관위로 회신하여야 한다. (기표방법은 붓대 사람인(人)으로 기표하여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하도록 한다.)
4. 회신 및 반송된 투표자용지는 봉인하여 투표장소에 보관하고, 개표일에 동시 개표하 여 직접 투표한 수에 합산 발표한다.
5. 부재자 투표의 유.무효는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
6.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해당 조합원은 본 투표기간에 투표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30조 (투표용지) (2019.7.9.개정)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록, 인쇄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가 1팀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한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의 수와 동일하여야 하나, 예비용으로 지회선관위에 50매 이하 예비 투표용지를 비치할 수 있다.
4. 투표용지 절취선 좌측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1조 (투표 참관인) (2019.7.9.개정)
1. 각 후보는 선거일 3일전 12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를 감시할 투표장 소별 참관인 1명을 지명하여 명단을 제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거 시 후보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일 3일전까지 공고 게시 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 변경은 사전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투표 참관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제32조 (투표 종사원) (2020.7.9.개정)
선거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사무종사원을 운영 관리한 다. 투,개표 종사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투,개표 업무만 수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종사원을 공개 모집 운영하고 부족시에는 확대간부를 포함한다.
제33조 (투표함 확인) (2016.4.22.개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 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 하여야 하고 투표함은 투표장에서 봉인 후 보관한다.
제34조 (투표절차)
1. 투표인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종사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 명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35조 (개표관리) (2014.3.28.개정)
1. 개표는 각 투표구의 투표가 완료된 직후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 각 후보 참 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구별 투표인원과 투표용지의 수를 확인한 후 집계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에 대하여 개표 후 지체 없이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득표현황을 서면으로 정리하되, 유인물, 대자보, 신문등을 통해 공개해 서는 안된다.)
제36조 (무효표) (2014.3.28.개정)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투표 개시 3일전에 전 조합원에게 예시하여야 한다. (우편 접수된 부재자 투표용지 제외)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3.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투표용지가 훼손되어 확인이 불가능 한 것
5. 2인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6.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 한 것
7. 투표용지에 낙서 등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
8. 기타 불분명하게 기표한 것에 대하여 유,무효표의 판단은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
제37조 (투표용지 보관) (2019.7.9.개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확정 공고 이후 투표용지는 1년간 보관하고 선거자료는 차기 선관위에 인계한다.
제38조 (당선확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입후보자가 2팀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팀이 없을 때 최고득 표팀에 대하여 신임 찬반투표를 3일 이내에 실시한다.
3. 입후보자가 3팀 이상일 때 과반수 득표팀이 없을 경우 최고득표팀과 차점팀이 3일 이 내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3일 이내 실시한다.
단, 2차 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3차투표를 진행하며, 3차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와 과 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도 선거를 무효로 하고 동반 출마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재 등록 후 선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팀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당선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결과 에 대하여 공고 게시한다.
제 4 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9조 (재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에 대해 무효판결이 있을 때
2) 당선팀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8조(당선 확정)에 의거 당선팀이 없을 경우
4) 제41조(이의 신청의 처리) 각 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 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이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40조 (보궐선거) (2019.7.9.개정)
보궐선거의 절차는 임원선거 절차에 준하여 진행하되 선관위의 결정으로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 5 절 이의신청
제41조 (이의신청의 처리) (2016.4.22.개정)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 투표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은 투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단, 투표 마감일로부터 3일이내에 휴일과 중복시 중복기간을 연장한다. 선거관리위
원회는 이의신청을 지체 없이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기각
2) 경고 (공탁금 조합비 귀속)
3) 당선무효 (공탁금 조합비 귀속)
4) 선거무효 (후보자의 부정선거 시 공탁금 조합비 귀속)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27조(금지사항) 2항, 4항과 관련된 것은 당 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42조 (제 재) (2019.7.9.개정)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종사원이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세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제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징 계를 심의한다.
제 4 장 감사위원 선출
제43조 (감사위원) (2014.3.28.개정)
1. 감사위원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3명을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의거 정기대의원대회 5일전 입후 보자 등록공고 후 감사위원 입후보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대의 원대회 3일전 17:00까지 등록하며 접수증을 교부 받는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선거운동)
1. 감사위원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다.
2. 감사위원 입후보자는 홍보물을 1회 A4 2매 분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득한 후 홍보 할 수 있다.
제45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자격을 주지 않는다.
1. 조합에서 제명 또는 자격을 상실한 자
2. 조합의 조직을 교란, 와해목적으로 입후보한다고 선관위에서 인정 되는 자
제46조 (선 출) (2014.3.28.개정)
1. 입후보자가 3명 초과시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2. 3명 이하는 찬,반동의로 결정하고 부족인원 발생시 차기 임대에서 추가 선출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3. 관련 규약, 규정,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대의원선거관리세칙
2012년 05월 04일 제정(통합4대 1-3차 임시대의원대회)
2014년 03월 28일 제.개정(금속8기 1-2차 임시대의원대회)
2016년 04월 22일 개정(금속9기 1-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9년 07월 09일 제,개정(금속10기 2-3차 임시대의원대회)
2020년 07월 09일 개정(금속11기 1-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세칙은 규칙 제22조 (대의원선출)에 의거 제정하며, 대의원을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 사에 의해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세칙에 의한 선거 관련 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 리한다.
제4조 (선거인)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019.7.9.개정)
1.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3명 등 6명으로 구성하고 즉시
공고 게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60일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및 직무) (2020.7.9.개정)
1.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당선자 확정 및 선거록 작성, 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시간은 오전 07:40 ~ 16:40 로 한다.
단, 등록 접수시에는 06:00 ~ 16:40 로 하며 투표일의 직무시간은 06:00 ~ 22:30로
하고 투표시간은 07:00 ~ 22:3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3. 투표기간은 통상 3일 이내로 하며, 투표시간은 교대 조에 따라 결정하여 공고 게시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운동 기 간동안 특정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 원직 박탈 여부를 심의한다.
제7조 (관리운영)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의 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선거인 명부
제9조 (선거권)
선거일 현재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등 한 선거권을 갖는다.
1. 규약, 규정, 규칙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 한자
2. 선거일 이전 1년간 1회 이상 조합비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피선거권)
규약, 규정, 규칙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 중인 경우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당선 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1조 (선거인 명부 작성, 열람, 수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구별 선거인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선거일 7일 전부터 열 람하게 하고 1부는 투표 시 확인용으로 사용한다.
2.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하여 정 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전까지 하여 야 한다.
제 3 절 선거관리세칙의 해석
제12조 (선거관리세칙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2019.7.9.개정)
선거관리세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제13조 (대의원선거구) (2014.3.28.개정)
1. 선거구는 규칙 제22조(대의원선출)에 의거 공장별, 부서별, 교대별로 배정한다.
2.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할 정도의 인원 변동이 없으면 기존 구를 유지한다.
(단, 당시 인원의 배분에 따라 기존구의 증감은 지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입후보 등록공고) (2019.7.9.개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자 및 등록공고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조합, 지부, 지회 입후보 등록 확정공고는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제15조 (대의원 등록) (2020.7.9.개정)
1. 대의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입후보 등록서 1통을 선관위에서 공고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등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대의원 입후보 등록시간은 06:00 ~ 16:40까지로 한다.
3. 입후보 대의원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제16조 (입후보 사퇴)
등록을 필한 후보자가 사정에 의하여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직접 선관위에 제출하며, 접수 즉시 본인 입회하에 명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선거운동)
대의원선거 시 홍보물을 해당 선거구에 한하여 1회 A4 2매 분량으로 선관위 직인을 득한 후 게시할 수 있다.
제18조 (자격심사) (2014.3.28.제정)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조합관련 징계, 조합비 납부 등 기초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제19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자격을 주지 않는다.
1. 제명 또는 자격을 상실한 자
2. 조직을 교란, 와해목적으로 입후보한다고 선관위에서 인정되는 자
제20조 (선 출) (2019.7.9.제.개정)
1. 대의원 선출은 조합 규칙 제 22조(대의원선출)에 의거 선거구 별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 로 한다.
2. 단독 입후보 시 신임투표로써 당락을 결정하며,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 성을 얻어야 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재등록을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에도 과반수 미달 때는 그 구는 무효로 한다.)
3. 2인의 경선에 의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는 다득표자 신임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4. 3인이상 경선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동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동수 2인으로)후보자로 5일 이내 2차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2차 투표에 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 득표자를 당선 처리한다.
(단, 2차 투표에서 도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 처리한다.)
5. 미등록 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98조(보충선거)에 의거 7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보충선거 등록을 받아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단, 보충선거는 입후보자 수와 관계없이 다 득표자를 당선처리 한다.)
6. 재등록이 없을 경우 그 구는 무효처리 한다.
7. 조합, 지부, 지회 대의원 당선인이 결정되면 익일까지 공고 게시하며 1차 선거의 당 선자가 없는 구의 최종공고는 대의원 당선 확정일 다음날 까지로 한다.
제21조 (보궐선거)
퇴직, 부서 이동, 자진사퇴 등으로 대의원 결원 시 단위 선거구 별로 즉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 행)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 정)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회계관리세칙
2014년 03월 28일 제정(금속8기 1-2차 임시대의원대회)
2016년 04월 22일 개정(금속9기 1-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8년 06월 19일 제,개정(금속10기 1-5차 임시대의원대회)
2019년 07월 09일 개정(금속10기 2-3차 임시대의원대회)
2020년 07월 09일 개정(금속11기 1-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본 세칙은 본 지회 규칙 제 59조(회계운영 및 처리)에 따라 제정하며, 회계는 관계법령 및 규약, 규정,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목 적)
본 세칙은 본 지회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그의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금속노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 (금전출납 )
금전출납은 조합은 지회장으로부터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부와 증빙서에 의 거 취급한다.
제5조 (조합비 사용 및 운용)
조합비 1.5% 중 1%는 일반회계로 적용하고 0.5%는 쟁의기금 또는 신분보장기금으로 별도 적립한다.
제6조 (결 재)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사항은 사전에 지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2 장 계 상
제7조 (회계구분)
모든 거래의 계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수입, 지출자산으로 정리하여 계 정과 목표에 의하여 분리 후 기장하며, 회계 관리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 (수지계상)
수지에 관한 모든 거래는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결의된 예산 하에 계상되어야 한다.
제9조 (거래표시)
모든 거래 전표는 거래표시(양식)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필한 후에 기장 정리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상정리)
각 계정의 계상 정리는 종류별로 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합비 징수
제11조 (조합비의 수납)
지회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12조 (예치출납)
일체의 수납금은 지회장 명의로 시중은행이나 사내 신용협동조합에 예치 출납케 한다.
제13조 (수납부)
일체의 수납금은 입금표(양식)에 의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회계) (2018.6.19.개정)
일반 운영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기금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로 한다. (단, 특별회계의 설치 및 집행은 대의원대회 결의로 행한다.)
제 4 장 자산취급
제15조 (출납책임) (2019.7.9.개정)
수납책임자 및 담당자는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그 보관하는 금전을 손실되었을 시, 그 사실을 대의원대회에서 설명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책임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현금의 관리)
현금은 금융기관이나 사내 신용협동조합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상비의 수시 지 출 편의상 지회는 100만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 5 장 예산 및 결산
제17조 (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세출은 모두 당해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편성) (2018.6.19.개정)
1.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기준은 예산편성 제정과 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에 없는 특 정 항목은 지회 실정에 따라 정기대의대회에서 추가 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 (추가예산의 편성)
지회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 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0조 (예비비) (2019.7.9.개정)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2/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사용자의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연도 내 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잔액은 쟁의기금으로 적립한다.
제22조 (예산의 구분)
세입·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23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2018.6.19.개정)
1. 회계연도 종료이후부터 정기대의원대회 확정예산 편성이전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확정예산이 편성되면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 으로 한다.
제24조 (예산의 전용) (2019.7.9.개정)
1. 예산의 초과 지출과 예산을 신설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 할 때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예산의 목 사용은 지회장이 조정한다. 단, 예산 전용내용을 1개월이내에 감사위원회 에 통보한다.
제25조 (결산보고) (2018.6.19.개정)
지회장은 매분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 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고 게시한다. 보고 후 3일 이내 공고 게시 하며 게시기간은 5일 동안 한다.
제 6 장 증빙서
제26조 (영수증)
자금 수납에 있어 거래자에게 필히 영수증을 받아 이를 증빙서로 한다.
1. 증빙서는 법인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등으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가피한 경우 인정한다.
2. 조직사업비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용 시 영수증에 내역서를 기재
하여야 한다.
제27조 (자금지출)
1. 다음 자금 지출에 있어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할 경우 집행자의 확인서 를 첨부 지불표를 작성하여 지회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한다.
1) 판 공 비
2) 기 밀 비
3) 활 동 비
4)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내외 경조비 사용범위
조합원과 직접관련 사항이 아닌 경우 지회업무상 연계가 있을 경우 대내외경조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단, 경조비는 직계와 배우자 부모에 적용한다.)
제28조 (증빙서 보관)
증빙서류는 출납에서 일자 순으로 편찬 보관하며 일계표와 틀림없어야 한다.
제 7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9조 (장부비치)
1. 회계장부는 수입, 지출부를 비치하고 출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회계장부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0조 (장부정리)
장부정리는 출납에서 기장 정리하되 항시 발생한 전표의 개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전표구분)
수입전표는 자금수납 시, 지출전표는 현금을 지불 할 때에 사용한다.
제32조 (전표작업)
수입, 지출전표 작성은 일자, 관, 항, 목과 금액 및 지급증에 수령자를 명기하고 거래내 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령자는 직접 서명 하여야 한다.
제 8 장 자산 및 물품관리
제33조 (물품구입)
물품의 구입은 물품 품의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4조 (자산대장 비치)
재산관리 담당자는 고정자산 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 정리하며, 비품은 비품대장에 기 입하고 지회장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 9 장 감 사
제35조 (감사위원회 구성)
규칙 제30조 (구성 및 기능)에 의거 선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6조 (감사구분) (2019.7.9.제.개정)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 감사는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감사는 대의원대회 의결 또는 조합원 1/3의 서명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3. 대의원대회 의결로 조합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37조 (감사실시) (2020.7.9.개정)
1. 감사는 감사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2. 매 분기 종료 7일 전에 감사일정과 방법을 사무장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38조 (독립성)
감사위원은 다음 각항과 같이 독립성을 견지하여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 감사인 및 기타 당해 감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편견을 배제하고 모든 감사업 무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본인이 감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감사의 권한)
감사위원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 또는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 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 (재감 청구 및 이의신청) (2018.6.19.개정)
지회장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 우, 5일 이내에 재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감청구가 협의되지 않을 때는 대의원대 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 (감사대상) (2016.4.22.개정)
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 관리사항
3.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사항(복지기금, 기부금)
제42조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 작성 전 의견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 수검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감사위원이 수행한 감사의 범위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간단, 명 료하게 보고하고 보고일자. 감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사항
2.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 상황에 있어 규칙 및 세칙을 위반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3조 (감사위원의 의무)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감사보고서는 대의원대회 5일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2. 의견 불일치 부분에 대한 수검인의 소명자료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한다.
3.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위 1.2.3항 위반 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44조 (유의사항)
감사를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정히 지도함을 주안으로 하고 규칙범위 내에서의 창의성과 우량점의 발견 권장에 유의할 것
2. 형식적 감사에 흐르지 말고 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를 충분히 할 것
3. 재정은 장부 및 관계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그 현황을 파악할 것
4. 감사 집행과정에 자득한 공사의 기밀을 유지할 것
부 칙
1. 본 세칙은 제정(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약, 규정,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3. 관련 규약, 규정,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여비관리세칙
2014년 03월 28일 제정(금속8기 1-2차 임시대의원대회)
2018년 06월 19일 제,개정(금속10기 1-5차 임시대의원대회)
2019년 07월 09일 개정(금속10기 2-3차 임시대의원대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2018.6.19.개정)
본 세칙은 규칙 제58조 (여비 및 경조금지급)에 따라 제정하며, 지회업무로 출장하는 임원, 상집위원, 대의원, 조합원에게 필요한 여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출장 여비
제2조 (국내출장)
1. 업무 수행 상 출장이 필요할 시는 지회장은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제1조 (목적)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제3조 (외국출장)
외국 출장 시 참가비와 1일 3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4조 (출장수속)
출장 명령을 받을 시는 사무장이 출장요청서에 출장일수, 용건, 행선지 등을 기재한 후 지회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5조 (출장일수의 제한)
출장자는 모든 업무수행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무장은 특별한 경우 출장일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용무변경)
출장 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기일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히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출장 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 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 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일비) 전 액을 지급한다.
제8조 (출장보고서)
출장자가 용무를 필하고 귀임했을 때에는 3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장여비)
출장 여비는 출장귀임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제10조 (여비지급)
1. 출장자에 대하여는 별표1호에 준하여 교통비(km, KTX 기준) 식비와 활동비, 숙박비 를 지급한다.
(단, 항공여행에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활동비는 일수에 의하고 숙박료는 숙박수에 의하여 지불한다.
3. 경조사 출장 시 활동비 및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교통비, 식비에 대해서는 실비 로 지급한다.
4. 교육 출장 시는 주최 측의 제공 여부에 따라 참가비, 교통비, 식비, 활동비를 지급한다.
5. 타 지부 소속 현대제철 지회간 업무 출장은 실비로 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제정(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약, 규정,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3. 관련 규약, 규정,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출장비 지급기준 (2019.7.9.개정)
내 역 | 금 액 | 비 고 |
교통비 | KTX 기준 | KTX 기준 |
숙박비 | 70,000원 | 2인 1실 기준 |
활동비 | 20,000원 |
|
식 비 | 15,000원/1식 |
|
신분보장기금세칙
2014년 03월 28일 제정(금속8기 1-2차 임시대의원대회)
2018년 06월 19일 제,개정(금속10기 1-5차 임시대의원대회)
2019년 07월 09일 제,개정(금속10기 2-3차 임시대의원대회)
2020년 07월 09일 개정(금속11기 1-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 (제정근거) (2018.6.19.개정)
본 세칙은 지회규칙 제13조 (조합원 신분보장) 및 제63조 (신분보장)에 의거하여 제정 한다.
제2조 (목 적) (2018.6.19.개정)
본 세칙은 지회 규칙 제13조 (조합원 신분보장) 및 제63조 (신분보장)에 의거 조합 활동 으로 인한 조합원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시 조합비로 보상함으로써 조합 활동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와 운영)
1. 신분보장지원의 제 경비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신분보장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신분보장기금 지급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회의 신분보장기금으로
지원한다.(해고, 구속, 수배, 정직, 출근정지, 강급, 감봉, 경미한 부상 등)
3. 중상, 사망, 해고자 발생 시 기본급0.5%의 조합비를 추가공제 한다.
(중상 : 의사진단 치료비 + 급여 + 장애보상금 합이 1억원 초과 시)
4. 다수의 중상, 사망, 해고자가 발생하여 위1,2항에 기금 부족이 예상될 시 조합원 총 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4조 (지급대상) (2018.6.19.개정)
1.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조합원 및 전문 인력이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 익을 당할 경우 지회규칙 제13조(조합원 신분보장)에 의거 본 규칙을 적용한다.
2.“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이라 함은 규칙 제4조(활동 및 사업)에 의거 한 활동으로 지회의 공식기구(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에서 결의한 활동 또는 단체 활동을 말한다.
3. 4대 의결기구(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가 아닌 중대한 사안으로 신분보장을 받고자 할 때는 사안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공문을 통해 지회 사후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제5조 (지급심의)
신분보장에 대한 지급 및 지급 중지 판정은 대의원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6조 (지급기준) (2018.6.19.개정)
본 세칙 제4조 및 제5조의 지급 대상자 결정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 :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2. 해고 : 복직 의사가 있는 한 정상 근무로 인정한 임금과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계산 하여 복직 시 까지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으로 출근하고 조합 활동에 적극 복무한다. 본인의 복직 의사가 없거나 지급대상 제외 사유에 해 당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는 이를 확인 결정한 날로부터 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구속 수감 시
1) 구치소에서 필요한 물품 및 식대를 지급한다.
(단, 물품 지급은 동절기, 하절기 기본 물품에 한하며, 부장이 주관한다.)
2) 사식비 및 영치금은 월30만 원 이하로 한다.
4. 체포 영장 발부자 지원금 : 1일 2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외 도피시 에만 지급한다.)
5. 정직, 출근정지, 강급, 감봉 : 정상 근무로 인정한 손실분 전액을 지급 한다.
6. 해고, 구속, 수배자의 처우는 지회 전임자에 준한다.
7. 부상 : 신체적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 진단에 의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 이로 인한 급여의 감액분도 전액 지급하며, 장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 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8. 행정기관 소환 조사시 개인휴가(년차) 손실분을 전액 지급한다.
9. 위 항에 해당되지 않을시 조합 규정 규칙 제3장(신분보장 기금세칙)에 준한다.
제7조 (지급시기)
본 세칙 제4조의 해당일로부터 매월 지급 한다.
제8조 (신분 보장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합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
2.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하는 자
3. 복직 투쟁을 거부하고 기타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자
4. 기타제외대상에 대하여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결정한다
제9조 (의 무)
본 규정에 정한 기금지급 적용의 신청을 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8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1.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및 부당노동행위(해고)구제신 청을 해야한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 미청 구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기금 지급 사유발생일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말 월간 보고 및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해고, 정직,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세칙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일정 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지회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지회로 출근해야 한다.
제10조 (재심사)
제8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환 불)
본 세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급된 후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로 보상을 받을시 조합· 지회에서 지급된 금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조합, 지회에서 지급된 금액의 전액, 조합· 지회에서 지급된 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상금 전액을 30일 이내에 조합, 지회에 환 불 한다.
1. 법적소송 승소판결 후 보상을 받을 경우
2.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제12조 (협정근무자 임금귀속) (2020.7.9.제정)
파업시 협정근무자는 1일(8h)기준 정액 5만원을 조합비로 귀속하며 귀속된 조합비는 투 쟁기금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단, 상주근무자는 1일(9h)기준으로 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제정(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약, 규정,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3. 본 세칙 제3조 3항 발생 시 해당 월 급여에서 기본급의 0.5%는 자동 공제한다.
(단, 사유가 해소될시 중단한다.)
4. 본 세칙은 대의원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지급제외 사항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 국민연금, 개인연금, 단체보험은 지회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다.
경조비지급세칙
2014년 03월 28일 제정(금속8기 1-2차 임시대의원대회)
2016년 04월 22일 개정(금속9기 1-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8년 06월 19일 개정(금속10기 1-5차 임시대의원대회)
2019년 07월 09일 제.개정(금속10기 2-3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 (제정근거) (2018.6.19.개정)
본 세칙은 지회 규칙 제58조 (여비 및 경조금 지급)에 따라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목 적)
본 세칙은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함으로써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경조비 지급 자격기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4조 (운영기금) (2019.7.9.개정)
본 세칙의 운영기금은 지회 예산 중 일반회계(경조비)로 집행한다.
제5조 (신청절차) (2019.7.9.제.개정)
1. 조합원은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부서 서무가 직접 조합에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2. 경조금 신청은 경조휴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제6조 (경조금 지급기준) (2018.6.19.개정)
1. 본인 및 자녀결혼 : 50,000원
2. 형제 자매결혼 : 50,000원
3. 부모, 처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사망 : 100,000원
4. 부모, 처부모, 회갑 및 고희 : 50,000원
부모, 처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사망 시에만 3단 조화를 지급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제정(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약, 규정,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3. 관련 규약, 규정,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회의운영세칙
2014년 03월 28일 제정(금속8기 1-2차 임시대의원대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세칙은 지회 각종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적 집행을 높이 기 위한 것이다.
제2조 (대의원칙)
각종 회의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성원은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조직하여 참석 해야 한다.
제 2 장 소집절차 및 성립
제3조 (소 집)
각종 회의 소집은 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제4조 (회의의 성립)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 3 장 의 장
제5조 (의 장)
지회장은 지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회장 유고시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순 으로 의장이 된다.
제6조 (의장의 의무)
의장은 본 세칙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특히 대의원회의 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발언에 대하여는 참석 대의원의 동 의를 구해야만 한다.
1. 의사 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6. 이 세칙을 위반하거나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며 그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7.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8.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 및 회의록
제7조 (서 기)
회의 내용의 기록을 위해 복수의 서기를 임명 한다.
제8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를 기록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록의 내용)
1. 회의 종류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 건
5. 표결가부의 수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회의결과 통보)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지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11조 (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규칙에 따라 회의 자료를 배포하고 공고문 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안건 상정 통과 전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안건 발의가 있 을 경우 대의원 1/3이 서명한 안건 발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회의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할 때는 긴급안건 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회기 폐회전이라도 재론하자 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2조 (회의순서)
모든 회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회순채택
4. 본 안건 심의
5. 기타 안건 심의
6. 폐회
제13조 (회순채택)
회의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순을 정한다.
제14조 (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 의
4. 토 의
5. 의 결
제15조 (발 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 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 지 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6조 (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토 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 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8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 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9조 (표결의 순서)
1. 의장은 표결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 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 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0조 (의결 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 정족수가 충족 되었을 경우 표 결을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표결의 방법)
표결방법은 다음 각 항의 방식에 따른다.
1. 구 두
2. 거 수
3. 기 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22조 (참관여부)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 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참관의 규율)
1. 참관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4조 (질서유지)
1. 각종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회의중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제정(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약, 규정,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3. 관련 규약, 규정,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교육위원회운영세칙
2014년 03월 28일 제정(금속8기 1-2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 (근 거)
본 세칙은 지회규칙 제4조 8항 및 제15조 9항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 (명 칭)
본 위원회는 현대제철지회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제3조 (목 적)
본 위원회는 올바른 노동자 관점 속에서 교육을 통한 간부, 활동가, 조합원의 의식을 향 상함으로써 자주적, 민주적 조합 활동을 강화하고 역사의 주체로 당당히 설수 있는 노 동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4조 (구성 및 역할)
1. 교육위원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 2명을 위촉한다.
2.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총괄 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제 3조에 따르는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한다. 교육위원은 회의연락, 기록보관, 교육위원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5조 (임 기)
교육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위원장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재정 및 사업)
1. 교육위원회 재정은 교육부 예산에서 별도 편성하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사업에 관한 사항
1) 조합원교육 실시 및 교육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2) 기타 각종 교육에 관련된 사업
제7조 (운 영)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하되 교육위원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제정(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약, 규정,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3. 관련 규약, 규정,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