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본인, 배우자 및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 지원내용
항 목 | 입 원 | 외 래 |
---|---|---|
본 인 | 100% | 100% |
가 족 | 100만원까지는 50%, 100만원 이상은 전액 예) 200만원 = 150만원 | 50% |
-. 지원범위 : 질병, 부상, 분만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에 대해서만 지원(일부본인부담 중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제외)
-. 신청방법
• 외래 : 년1회 정산( 지급월 : 5月 )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회사 일괄 처리 지급
• 입원 : 월1회 정산(매월 1일~말일까지 사용한 진료비)
익월 15일까지 부서에 신청서 및 영수증 제출, 급여일 지급
※ 기타주의사항
-. 동의서 미제출시 외래진료비 지급불가
-. 퇴사자는 기존방식대로 외래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미신청시 지급불가)
-. 해당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부양가족 자격변동시 본인이 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제출
-. 진료비 영수증납입 후 4개월 이내 제출
⏏ 진료비할인혜택
-. 할인대상 : 건강보험증 등재자
(배우자, 부모, 자녀, 처부모는 건강보험증 미등재도 가능)
-. 진료절차 : 건강보험증 제시(미등재시 주민등본 또는 호적등본)
-. 대상병원 및 할인범위
협 약 병 원 |
---|
길병원(중앙,동인천) |
사 랑 병 원 |
검 단 탑 병 원 |
베스티안 부천병원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포 샤 르 치 과 |
퍼 스 트 치 과 |
청 라 예 미 담 치 과 |
푸 른 세 상 안 과 |
※ 직원 및 직원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반드시 제출
- 의료보험증, 사원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 병원별 재료대 제외 및 특약사항 조합문의